창피한 건 아는 모양이다.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자신의 신변을 꽁꽁 숨긴 채 법정에 나타났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올 블랙 의상에 마스크, 뿔테 안경, 가발을 착용하면서 자신의 신체 어느 하나도 노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발을 쓰고 온 거냐"라고 물었고, 박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박 씨는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한 후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씨는 모자에 양산을 추가로 착용, 변호인의 팔짱을 낀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내밀자 해당 방향으로 양산을 들이밀면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감췄다.
박 씨는 법원 밖에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사전에 예약한 듯 법원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박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 당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한 바. 박 씨 변호인은 재판 당일 박 씨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오늘 증거 영상 재생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거 동영상을 재생 시청하고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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