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법정에서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직접 시청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 영상은 박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것으로 한 유명 잡지에 게재된 이니셜 기사에서 소스를 발췌, 박 씨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해당 이니셜의 주인공이 강다니엘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제작했다.
박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과 '버닝썬 게이트' 주범인 빅뱅 출신 승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 또한 배우 남주혁과 일본 유명 AV 배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이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으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호텔에 갔다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영상을 제작 후 업로드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게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영상 말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 개진임을 명백히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인지 물었고, 박 씨는 "'버닝썬' 사태에 휩싸인 승리와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강다니엘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돌이란 점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 당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한 바. 박 씨 변호인은 재판 당일 박 씨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오늘 증거 영상 재생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거 동영상을 재생 시청하고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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