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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탁"..뻔뻔한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구형 [스타현장][종합]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8-12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무죄 선고를 부탁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 영상은 박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것으로 한 유명 잡지에 게재된 이니셜 기사에서 소스를 발췌, 박 씨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해당 이니셜의 주인공이 강다니엘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영상을 제작했다.

박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과 '버닝썬 게이트' 주범인 빅뱅 출신 승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 또한 배우 남주혁과 일본 유명 AV 배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이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으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호텔에 갔다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영상을 제작 후 업로드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게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영상 말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 개진임을 명백히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인지 물었고, 박 씨는 "'버닝썬' 사태에 휩싸인 승리와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강다니엘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돌이란 점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검찰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올 블랙 의상에 마스크, 뿔테 안경, 가발을 착용하면서 자신의 신체 어느 하나도 노출하지 않은 박 씨에게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발을 쓰고 온 거냐"라고 물었고, 박 씨는 "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박 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킹 당한 후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1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탈덕수용소 사과문'은 자신이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날 사칭한 사과문이다.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른 유튜브를 홍보하는 게시글에 사과문 링크가 있었다. 내가 게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만든 유튜브 채널명이 '탈덕수용소'임에도 불구하고 '탈덕' 뜻을 모른다고 주장해 황당함을 자아냈다. 그는 재판부가 '탈덕' 뜻을 묻자 "별 뜻 없이 만든 거다.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탈덕' 뜻에 다시 한 번 물었으나 박 씨는 "의미 없이 만든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측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성실하게 안 하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덕후'라 칭하고 '탈'은 '나온다'라는 뜻이지 않냐"라며 박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뜻은 아니다. 별 의미 없이 만든 거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했다.

결국 재판부와 검찰 측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성실히 대답하길 바란다"면서 '탈덕' 뜻을 재차 물었고, 박 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진술 거부하는 거냐. 본인이 '탈덕수용소' 채널을 만든 사람인데 채널 이름 의미를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다. '탈덕'과 '수용소'의 뜻이 무엇이냐. 어려운 질문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그냥 진짜 만화 보다가 거기서 나온 주문 같은 걸 조합해서 만든 거라 의미 없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씨는 재판부가 "'탈덕수용소' 구독자수가 최대 8만 명이었고, 영상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1억 6000만 뷰가 맞냐"라고 묻자 "조회수는 맞지만, 구독자수는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유튜브 운영 수익 창출에 대해 "멤버십 가입과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다. 사실 조회수는 별 의미 없고 멤버십이 많다. 멤버십은 구독자들의 회원가입 같은 거다. 나와 일대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그게 수익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은 수익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멤버십 수익은 계산해 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억 대인지, 천만 원 대인지는 알 것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그런 것에 둔감한 편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박 씨는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한 후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그는 "그때는 철이 없었고 생각도 굉장히 짧았다. 그냥 내 의견이 아니었다는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영상 게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무죄 선고를 부탁드린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채널 운영은 안 한다.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씨는 모자에 양산을 추가로 착용, 변호인의 팔짱을 낀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내밀자 해당 방향으로 양산을 들이밀면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감췄다. 박 씨는 법원 밖에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사전에 예약한 듯 법원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박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 당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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