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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동행녀 등 참고인 조사 完..출석 일정 조율 중"[★NEWSing]

  • 한해선 기자
  • 2024-08-12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이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장을 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및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며 "동행한 여성, 집을 제공해 준 사람, 택시 기사 등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의자(유아인) 측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세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해당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후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했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씨의 거처가 아닌, 제 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두 사람 외에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대마 흡연·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고,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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