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 김수현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김수현 측이 법원에 접수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이다. 김수현은 소송가액이 120억 원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냔 추측을 낳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 동안만 교제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새론의 유족이 오히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2016년과 2018년 주고 받은 상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이를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족에게 합계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은 김새론의 문자, 편지 등의 흔적에 따라 김새론이 15세였고 김수현이 27세였던 2015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두 사람이 2019년부터 연애했다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6년, 2018년 나눈 "쪽",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애정표현 가득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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