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차가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가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가원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검찰도 여러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가원 측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말했다.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관련 업계 회사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차가원 측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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