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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 더"..'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광고 손해액 증거 미제출 [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9-12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광고 무단 거절 건과 관련한 손해액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의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이어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어트랙트에 2차 변론기일에서 더기버스의 광고 섭외 제안 거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증거를 통해 제출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날 어트랙트 측은 "사실 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취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담당자들 역시 이 사건에 관여하는 걸 조심스러워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어트랙트 측은 재판부에 두 달이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차 변론기일은 11월 21일에 진행된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같은해 7월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더해 추가 고소했다.

이외에도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 전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로 총 130억 원을 청구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야기한데 따른 조치"라면서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하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고, 피프티 피프티는 즉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 와중에 멤버 키나만 지난해 10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취하서를 제출,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멈추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키나를 제외한 3인만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원 멤버 키나에 새 멤버 4인(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을 추가로 영입, 최종 5인조로 재데뷔를 확정지었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30일 선공개곡 '스타리 나잇(Starry Night)'을 발매했으며, 두 번째 미니앨범은 20일 공개된다.

전 멤버 3인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3억여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3인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와 전속 계약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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