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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하이브 저격 법조인 논란..반론권 보장 NO 유감"[전문]

  • 윤상근 기자
  • 2024-09-13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일각에서 제기한 모 법조인의 하이브를 향한 저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라며 "특정 법조인의 발언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 13일 법무법인(유)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입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입니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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