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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이혼 후 재결합한 이유 "남편이 먼저 화해..혼인신고는 아직"

  • 허지형 기자
  • 2024-10-23
배우 정주연이 이혼 후 재결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했다.

23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는 정주연이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가 재결합하게 된 과정을 담은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정주연은 "작년 4월에 결혼식을 하고 6개월 정도 살다가 이혼했다. 사실 혼인신고를 안 했었다. 그러다가 몇 달 정도 후에 재결합해서 잘(지내고 있다) 좋은 근황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혼했을 때 이혼하신 분들이 많았다. 저는 최정우 선배님이 '홧김에 이혼했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다. 저도 이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쉽게 이혼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신혼 초의 기 싸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연애는 2년 정도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 남편이 혼자 살고 있어서 남편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도 돼서 충분히 겪어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2년 연애했으면 사실 별의별 일이 있었지 않겠나. 그때 싸웠던 부분이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니까 더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라"라며 "'나는 결혼이랑 안 어울리나 보다',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완벽주의자 성향도 있다. 결벽증, 강박도 조금 있고 해서 '혼자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몇 달 정도 있다가 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이혼 기사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결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사가 난 후 올해 초, 남편이 적극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서 못 이기는 척 화해하고 지금은 너무 잘살고 있다"며 "재결합 후에도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 저희는 혼인신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희 세대는, 제 주변만 봐도 결혼한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1~2년 정도 살아본 후에나 자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는 추세더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슬슬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주연은 지난해 4월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정주연이 결혼 생활을 정리했으며 혼인 신고하지 않아 별도의 이혼 절차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주연은 MBC 드라마 '폭풍의 연인'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오로라 공주', '화인가 스캔들', 영화 '스물',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 등에 출연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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