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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머리 빡빡 밀고 항소심 출석.."실형 부당해" [스타현장]

  •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2024-10-29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 출석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 22일, 최 씨는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아인은 머리를 빡빡 밀고 안경을 착용,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유아인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과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다음 기일은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이다.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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