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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야 할듯" 민희진, 1억 가압류 다음 절차는 '손배소'[★FOCUS]

  • 윤상근 기자
  • 2024-11-12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택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지난 9월 23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결정정본을 보냈다.

또한 이번 가압류는 A씨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급력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 소유 자택이 곧바로 실처분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로 향후 A씨가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민희진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민희진은 앞서 자신이 출연했던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무대에 서서 "소송비가 23억이 나왔다.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 거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위해서 집을 갖고 있었나란 생각도 했다. 돈이 없었으면 못 싸우지 않나.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것에도 정말 감사했고, 부모님 역시 잘 살고 계셔서 감사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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