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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승기vs후크 정산 문제, 아직도 검토 필요"

  • 서울중앙지법=한해선 기자
  • 2024-11-15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로부터 정산금을 아직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이승기와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판사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보정을 해달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 측 답변을 저희가 어떻게 들어보고 결정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승기 변호사는 "가끔씩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려고 했다. 오늘 기일을 종결하고 검토 후 재개할 부분이 있으면 재판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개하겠다"라며 "정산도 해야 하는데 (전속계약) 소멸 시효에 대해서도 합쳐서 정산이 이뤄져야겠다. 원고는 정산금 이상을 피고에게 줬다고 한다"라고 했다.

또 판사는 "필요한 부분은 참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의문이 있으면 재개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5년 1월 17일 선고공판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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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는 2022년 11월 자신이 18년간 몸담았던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소송을 제기한 후크는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소송 제기 당시 이승기에게 채무가 없다는 취지를 청구했다 이를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96억 원에 달한다며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탄원서를 낭독하며 "10대부터 30대까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 나 정도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권진영 대표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데뷔 때부터 권진영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2021년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강조하고 "믿었던 회사와 권진영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세 번째 변론기일엔 이승기와 후크엔터 A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2022년 8월 8일 A이사는 이승기에게 "승기야,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곡명)'는 잘됐어. '되돌리다(곡명)'는 잘됐어, 근데 내가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 2집, 그러니까 리메이크 이런 게 너무 마이너스인데. 계약서는 그 때부터를 다 기준이니까" 라며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임을 강조했다.

A이사는 또한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게 있었어. 마케팅비가 워낙.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 대부분인데, 뭐 기자들 백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 라고 말했다. 이에 이승기는 놀라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이사는 이승기를 홍보하기 위해 후크에서 영업비를 많이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대응을 맡은 B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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