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귀'가 인권 보호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7월 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당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신체적 조건을 일부 희화화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자신의 회원 가입 기준으로 학력, 키, 재력 등을 말하던 중 살찐 사람에게 "북쪽 위원장 닮은꼴"이라고 묘사했다. 또 이 대표는 탈모가 있는 사람에겐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 원 이하 가입 불가"등의 말을 했다.
방심위는 이러한 표현이 신체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묘사했다고 판단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탈모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제작진은 특정 업체의 기준을 단순히 소개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연출과 분위기에서 명백히 열등감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KBS 측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사장님이 잘못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제작 과정에서 유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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