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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유영재 "선우은숙의 불륜 주장? 위증이다" 반박 [스타현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2024-12-24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이 주장한 불륜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파경을 맞은 것에 대해 갑자기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우은숙에게 이혼 조정에 대해 별다른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혼할 때, 요구할 게 없다. 재산분할을 할 권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생방송 도중 1억이 넘는 금액을 선우은숙이 갑자기 입금했다. 내가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다.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는데, 선우은숙이 '무슨 험한 소리를 하냐.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며 "집으로 갔더니 선우은숙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 '이혼해서 친구처럼 잘 보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내가 투자한 금액 1억원을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저는 너무 황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혼한다거나 외도, 술주정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성격이 맞지 않는 이유로 이혼 서류를 내밀 수 있을까 싶었다. 또 이후 선우은숙이 다시 한번 이혼을 톡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할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서로 배려하고 살자', '한발짝 물러나서 생각하자'고 했다"며 "선우은숙과는 부부 문제로 싸운 적이 단 1회도 없다. 골프 문제로 싸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이혼 이유는 불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잘자', '사랑해'라고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는 "위증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부인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서도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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