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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없다 "위법 NO"[공식]

  • 윤상근 기자
  • 2024-12-30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으뜸기업 유지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이브를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한 바 있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100개 기업을 의미하며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하이브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이슈와 함께 산업재해 은폐 등의 의혹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고 산재 미처리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 대상 갑질 논란 역시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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