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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5500만원 갈취" 구제역 징역 5년 구형 '구속 기로'[종합]

  • 윤상근 기자
  • 2025-02-11


검찰이 1000만명 구독자 보유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0일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이버렉카가 등장하기 이르렀고, 허위사실을 다루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특정인의 치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이면에는 최 변호사도 있다. 그는 민감한 정보를 수회에 걸쳐 사이버렉카 등에게 제공했고, 이는 범행 핵심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로 사이버렉카가 공격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며 "내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다만 이 행동이 구속을 당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검사의 기소 행태로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고 할 일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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