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국내 아이돌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빅히트 뮤직과 뷔(본명 김태형), 지민(본명 박지민), 정국(본명 전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과 뷔, 지민,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탄소년단 측은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 중이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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