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그간 '가세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허위사실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측은 '가세연'이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른바 '소주 데이트' 영상과 김수현이 카메라를 들고 고 김새론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진에 대해 "2018년 6월에 촬영된 것이 맞다"면서도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2018년 6월 당시 고 김새론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측은 "(촬영한) 장소는 김수현과 가족이 함께 사는 성수동 아파트다"며 "김새론이 김수현의 휴가를 맞아 놀러왔고, 김수현 가족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가세연'은 3월 10일 ''충격단독'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김새론 15살 때부터 6년 열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3월 31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 배우에 관한 방송을 하며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나아가 '가세연'은 김수현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향후에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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