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쯔양 측 고소 사건 3건과 쯔양 측 피소 사건 1건 등 총 4건을 다른 과로 재배당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3분경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약 40여분이 지난 오전 9시 33분께 다시 서를 나와 퇴장했다.
당시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쯔양 측은 18일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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