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등장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고 답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라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도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례나 입국 거부를 풀어달라며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갔다.
대중에게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번째 소송에 나섰다. 3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8월 28일 열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지난 1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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