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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만취 아냐" 경찰과 주장 엇갈린 이유..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보니 [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6-09-08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50·본명 박혜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알코올 섭취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이날 오전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기준이며, 법적·행정적으로 만취 상태로 분류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0% 미만이면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가중 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수준에 도달하면 개인차(알코올 내성 등)에 따라 겉보기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으나, 중추신경계는 이미 심각한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진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미세한 근육 제어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대처하는 제동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시야 폭 또한 좁아지고 위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인사불성(몸을 아예 가누지 못하거나 기억이 끊기는 상태)'은 보통 0.15%~0.20%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0.08%는 정상적인 사고와 조작이 불가능해 법적으로는 명백한 만취로 간주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오기 위해 성인 여성은 샴페인 2잔 정도를 마셔야 한다. 샴페인은 체감 취기가 늦게 오는 편이지만, 체내 흡수는 다른 술보다 빨라 예상보다 적은 잔 수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기기 쉽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낸시랭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낸시랭은 이날 스타뉴스에 "현재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오늘(8일) 새벽 검거 입건 되어서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고, 경찰서로 연행되거나 입건된 사실도 없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 잘 했다"라고 했다.

또한 "어제(7일)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은 부분은 저 역시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취', '검거', '입건', '경찰서행' 등의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낸시랭 소속사 메가톤엔터테인먼트 측도 "(낸시랭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음주 측정을 했다"며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다. 만취나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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