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자신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박정기)는 이민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사기 피해액으로 최종 인정된 금액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일을 빌미로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검찰 고위직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며 이민우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가 A씨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처분을 뒤집으려 한다는 취지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7억4000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확정했으며, 범죄로 취득한 24억5559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됐다.
이민우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 A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 측은 형사재판을 통해 이미 피해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인정할 경우 이중으로 배상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중배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민사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민우 측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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