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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측 "악플 삭제했더라도 고소..합의·선처 없다"[전문]

  • 문완식 기자
  • 2021-06-29

그룹 세븐틴(Seventeen·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 측 악성 댓글 작성 후 즉시 삭제하더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29일 '아티스트 권리침해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 안내' 공지를 통해 "세븐틴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밝혔다.
플레디스는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플레디스는 특히 "이번 고소 대상에는 비로그인 형태로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들도 포함되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작성 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당 게시물을 수집해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했다.

플레디스는 "피의자 신원 확보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오며,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악성 게시물을 남기거나 수사에 일부러 혼선을 주는 행동을 할 시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아티스트 권리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따.

플레디스는 "세븐틴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완식 기자 |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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