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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前 소속사 손배소 패소에 항소 "몇년간 괴롭힘 일삼아와"

  • 최혜진 기자
  • 2023-06-19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를 항소했다고 밝혔다.

19일 구혜선은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했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컨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전했다.

또한 구혜선은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HB 측은 지난 18일 구혜선과의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HB 측은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알렸다.

한편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았다. 당시 두 사람은 HB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HB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구혜선은 2019년 8월 HB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분쟁을 시작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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