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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M "넥타 표절 의혹 문의 20일 회신..오히려 답변 없다"[전문]

  • 윤상근 기자
  • 2023-06-21


가수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 곡 '분홍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독일 밴드 넥타의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넥타의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 회신 이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EDAM엔터테인먼트는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운을 떼고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라며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한다"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넥타는 2009년 발매한 '히어스 어스'(Here's Us)와 2013년 공개된 아이유의 '분홍신'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분홍신' 표절 논란의 시작은 2013년 10월 8일, 해당 음원이 발매된 날이다. 4년 전 먼저 공개된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멜로디 일부분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표절 논란이 시작됐고, 당시 아이유 소속사는 "곡의 핵심적인 파트인 후렴구와 첫 소절(A 파트), 곡의 후반부 브릿지 파트 등 곡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다.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번째 소절(B 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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