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갈등을 해피엔딩으로 매듭짓고 활동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지난 7월 31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시작된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을 내린 것.
이 소송은 앞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이 지난 6월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K팝 신의 중대한 사태로 번져갔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발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어트랙트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도 (어트랙트의)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의 정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에게서 위반을 안했다며 정산서를 보냈다. 하지만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히 기재됐는데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됐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소속 회사이고 입금됐다고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돼 이 부분이 의심됐고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변호인은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등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라고 반박하고 "스타크루이엔티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서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채권자도 동의를 했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발하고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여러 비하인드와 억측 등을 낳으며 여전히 안타까운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듯 보였다. 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갔고 소송이 답이 나온다 한들 사실상 새드엔딩 아니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올 정도였다. 극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팀 활동이 재개되고 반등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에 걸친 재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형사 고소 건 역시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 역시 여느 아이돌 계약 문제에서 봐왔듯 큰 틀에서는 '돈 문제'로 귀결되는 모습이었다.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변호인은 '인터파크 선급금 유통계약 90억'을 언급하며 자금 흐름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산 자료 요청에 뒤늦게 불충분한 자료를 보여준 정황도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정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 단순히 돈을 달라는 뜻이 아니다. 소속사로서 신뢰관계가 전속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소속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 입장에서 피프티 피프티가 정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 마치 "뉴진스도 아니고"라는 오해(또는 비아냥)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추가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저작권 이슈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홍준 대표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Cupid'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둘러싼 꼼수, 사인위조, 저작권 지분 변경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더기버스의 입장은 오히려 이 논란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으로 더 세게 나왔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은 "'Cupid' 완성곡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였다. 여기에 "'Cupid'는 애초에 피프티 피프티를 염두에 둔 곡이 아니다"라며 의혹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기버스의 주장에 의하면 'Cupid' 원곡을 우리가 아예 사서 완성곡을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이 문제가 전혀 아니며 스웨덴 작곡가들의 명의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 모든 권한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뜻이었다. "마치 권한이 없는 더기버스"라는 표현을 덧붙인 부분이 눈길을 끌 법했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소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더기버스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갈등이 계약 해지 선언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어트랙트와의 크나큰 입장 차이가 향후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될것 같다.
피프티 피프티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어떤 결말로 향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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