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 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도 힘찬이 신체를 만진 낌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힘찬은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 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도 힘찬이 신체를 만진 낌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힘찬은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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