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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심한 고통" 뱃사공, 생활고·공탁금·탄원서 안 통했다[★FOCUS]

  • 김노을 기자
  • 2023-08-10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그가 제출한 100여장의 탄원서와 생활고 어필, 공탁금 수천만원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며 뱃사공 측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뱃사공 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뱃사공은 원심 그대로 징역 1년에 처하게 됐다.

그동안 뱃사공은 수차례 공탁금을 공탁했다.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낸 공탁금은 총 23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는 이 공탁금을 거절했다. 항소심 선고에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뱃사공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자필 작성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던 뱃사공이지만 그의 선처 호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정 여론을 면치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고를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골에서 올라와 힙합 음악을 하며 고생했다.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린 래퍼로 음원, 음반 수익도 거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정에서 정신질환, 생활고 등이 인정돼 감형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뱃사공 역시 생활고를 마치 만능 방패 삼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생활고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초한 생활고를 가여이 여겨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뱃사공은 지난 수개월 간 생활고 어필, 100장 이상의 탄원서, 2300만 원의 공탁금으로 죗값을 면해보려 한 셈이다. 그러나 이 중 그 무엇으로도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했고, 바로 이것이 '몰카 혐의' 뱃사공의 결말이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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