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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13일 개봉 가능할까..法 "12일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

  • 김노을 기자
  • 2023-09-08
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개봉 여부를 놓고 강원 원주시의 시민단체들과 제작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치악산은 호국보훈·애국정신의 명산인데 (영화가) 보훈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한 것에 대해 이미 사전에 부천국제영화제 출품 당시 채권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악산은 배경일뿐 원주시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치악산'(감독 김선웅)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영화로, 1980년 깔끔하게 18토막이 난 사체 10구가 잇따라 발견돼 비공식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허구의 괴담을 소재 삼았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이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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