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에서 2023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획사와 뮤지션 간의 계약 분쟁 사례, 중소기획사 및 뮤지션의 지원사업 및 정책 등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이야기가 다뤄졌다. 현장에는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과 함께 중소 레이블 제작자들이 다수 참여해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15년 전에 만들어진 표준 계약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 음악인을 위한 노동 또한 존중받는 산업계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 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하여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이었다.
윤동환 회장은 이어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그간 소속사 및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궁금하고 최근 계약 분쟁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업계에서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듣고 싶다"라며 "법적으로 템퍼링을 막거나 기존 회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티스트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실제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회사에게 배신자 낙인이 찍히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라고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자신을 인디 신 레이블 제작자라고 밝힌 A씨는 "사실 계약서라는 게 결국에는 약속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초원에 사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간만큼은 좀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그 후에 충분히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아마 나가지 않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나눈 기간 동안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몸값을 엄청 키운 상태에서 나중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축구 선수들이 FA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욕심들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며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하고 그리고 사소한 거래도 이제 구속 합의서 같은 걸 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사안들이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벌어질 때는 확인서 같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디 신에서는 사실 샘플링을 대놓고 한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아티스트가 있어도 그냥 저 아티스트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거나 괜찮으면 사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조심성도 거의 없다"라며 "그냥 대놓고 연락해서 만나고 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제안을 하는 회사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그러다 보면 원래 있던 회사와도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인디신에서는 사실 소송도 못 간다. 소송비도 없어서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좀 구속력도 있어야 되고 또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뭔가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제작자 B는 "회사 계약 구속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엔터 회사가 에이전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계약이 깨지면 리스크가 커져서 에이전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경력의 한 레이블 제작자 C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올라왔을 경우 이후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템퍼링이라고 봐야 하는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싱어게인'이나 '슈퍼밴드'로 이름을 알렸으니 1년 제작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게 템퍼링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용인을 해줄 부분인 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한 제작자 D는 "이미 외국에서는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다. 레코드사는 레코드사의 역할이 있고 음악 출판사는 출판사의 역할이 있고 또 공연 프로모터나 부킹 에이전트는 그 역할이 그 역할이 다 다르다. 매니저도 퍼스널 매니저가 있고 비즈니스 매니저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퍼스널 매니저가 주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매니저를 얘기하고 비즈니스 매니저는 회계사 같은 이런 좀 그런 쪽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속사에서 (여러 결정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어드밴스, 퍼블리시티 등을) 다 하는 형태가 돼 있는 것이 고민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표준 임대계약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본다. 우리나라 표준계약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형태다.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계약서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이게 옛날에 연예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퍼스널한 일이고 아티스트와 각각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나 그런 협의에 따라 하는 건데 그거를 국가에서 표준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계약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작자 E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법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표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된다는 뜻인데 갑과 을이 일단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아티스트를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가정을 하는 조항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11년에 창업을 했을 때는 표준 전속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아플 경우에는 매니지먼트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그 아픈 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완쾌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픈 게 우리가 일을 못 시킬 정도로 아픈 것인가에 대한 애매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무슨 사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아티스트가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말은 전혀 없고 아티스트가 아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치료까지도 책임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티스트가 아픈 사유가 개인적인 과실에 의해서 사적인 이슈가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회사랑 일적으로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먼트사가 일을 잡아오면 이건 우리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아티스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특히 저희같이 아이돌이나 이런 데들은 가창자, 작곡자 작곡자 중에서도 편곡자, 탑 라이너 이렇게 막 분업화가 돼 있고 안무가가 있고 A&R이 있고 이게 분업화가 돼 있지 않은 음악 레이블 저희 협회 회원사들 같은 경우에 싱어송라이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천 콘텐츠 생산자고 매니지먼트사가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사실 그 원천 콘텐츠를 판매 대리하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과연 갑이고 누가 과연 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씨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어떤 재발 비용을 줄여주고 리스크를 줄여주고 리스크를 그만큼 아티스트가 더 끌어안는다라는 면에서 이건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조항 덕분에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 산업의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는 아이돌 요즘에 이제 보이 밴드, K팝 밴드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국위선양도 하고 있고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싱어송라이터들한테는 표준 전속 계약서로만 봤을 때 되게 불필요한 항목들도 많고 방송이나 광고 관련해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항목들도 많고 이게 과연 우리의 표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콘텐츠 창작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조금 더 적합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본다"라고 전했다.
이 질문을 들은 남성철 변호사는 "템퍼링이 스포츠 업계에서 쓰였던 용어였는데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계기로 이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며 "그동안은 소속사가 잘못이 많은 경우로 귀결이 돼왔었다. 아티스트가 대중 입장에서 많이 친숙하고 소속사의 노고는 대중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아티스트가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매니지먼트 권한 박탈이 이슈가 될건데 불리한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은 템퍼링에 가까운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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