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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이번엔 구속되나..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3-09-18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유아인을 불구속 송치한 뒤 3개월 만이다.

현재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수는 총 7종이다. 유아인은 당초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으로 5종이었지만 지난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추가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유아인의 의료 기록을 통해 추가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아인은 대마 흡연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다른 마약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구속영장 기각 이유였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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