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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이 부른 '뉴진스', 지드래곤이 열창한 '디토' [안윤지의 돋보기]

  • 안윤지 기자
  • 2023-10-02
딘이 '뉴진스'(Newjeans)를 부르고 지드래곤이 '디토'(Ditto)를 부른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단박에 화제를 모았다. 접점이 없을 것만 같은 세 가수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의외성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커버 곡의 반전은 가짜라는 점이다. 목소리, 호흡법, 특유의 분위기마저도 딘이나 지드래곤 같지만 이건 AI가 만들어낸 단순한 결과에 불과하다.

AI 커버 곡은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다.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와 곡을 프로그램에 넣고 합성을 하게 되면 단시간 안에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다. AI가 학습해서 만들어낸 곡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의 목소리만 변조된 게 아니라 분위기나 창법 등도 원하는 아티스트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는 AI 커버 곡이 많지만 딘이나 지드래곤이 화제 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워낙 독보적인 스타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너들이 진짜처럼 느낀다는 점이 신선하고 놀랍다.

이제 팬들은 AI 커버 곡을 마치 또 하나의 2차 창작물처럼, 이리저리 뜯어보고 만들면서 즐기기 시작했다. 딘과 지드래곤 외에도 태연, 아이유 등이 4~5세대 아이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를 원곡보다 더 많이 즐겨 듣는 반응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문제다.

사실 일반 대중의 커버곡,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아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대중의 '놀이'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AI 커버 곡은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곡의 음을 바꾸고 AI 기술로 음원을 재창조한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올해 4월에도 있었다.

당시 위켄드와 드레이크가 컬래버레이션 해 불렀다는 '하트 온 마이 슬리브'(Heart On My Sleeve)가 음원 차트 내에서 호성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AI로 만든 가짜 음원이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사건을 꼽았다. 이는 올해 4월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고스트라이터'가 AI를 사용해 마치 드레이크와 위켄드가 부른 것처럼 곡을 만들었다. 고스트라이터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목소리에도 저작권이 있다'란 말이 등장하면서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다. 이후 해당 음원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삭제됐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구글과 유니버셜뮤직은 파트너십을 맺고 AI 음원을 합법화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와 같이, 국내에서도 AI 커버 곡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만큼, 저작권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순 없다. 과연 가요계는 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AI 시대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당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당시 질문으로 AI로 생성한 곡의 저작권 등록이 언급됐다. 한음저협은 "현재로서는 AI 기여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나,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창작자들과 연대해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가요 관계자는 "당시에도 미국에서 AI 음원에 대해 저작권 논쟁이 발발된 바 있는데, 가수들의 목소리를 초상권의 개념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에 있다"라면서도 "AI 음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가수들의 목소리가 남용돼 결국 앞선 사례와 같이 가짜 음원들이 속출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AI가 가수의 영역을 대체해버린다면 가수들의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히 재미의 영역으로 본다면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지만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AI가 가수의 영역을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변하고 있다. AI 커버 곡을 비롯해 음원 사이트까지 등록도 되는 시대가 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경각심을 가진 만큼, AI 음원과 관련한 법안이 하루빨리 정착해야만 한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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