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탔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뷔에게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탔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뷔에게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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