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라비(본명 김원식)가 고개를 숙였다.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라비는 "존경하는 판사님.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김원식이다. 지난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하루하루 반성하는 삶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비는 "수많은 부끄러움 속에서 모자란 나를 타이르고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0일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라비)이 브로커 구 씨와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병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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