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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설리 이어 별이 된 'K팝 스타'..故구하라, 오늘 사망 4주기

  • 윤성열 기자
  • 2023-11-23
걸 그룹 카라 멤버 겸 배우로 활동한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경찰은 유족 진술,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부검을 진행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당시 구하라 자택에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구하라의 절친이었던 그룹 f(x) 멤버 겸 배우 고 설리가 사망한지 불과 41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 구하라의 비보까지 전해져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생전 고인과 동고동락했던 카라 멤버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광주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카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점핑'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함께 2세대 대표 걸 그룹으로 꼽혔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급 인기를 누리며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고 구하라는 2016년 소속사 DSP미디어와 전속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카라 활동도 종료됐지만, 솔로 가수와 연기자로 꾸준히 활약을 이어갔다. 고 구하라를 제외한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데뷔 15주년을 맞아 7년 6개월 만에 재결합해 신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로 활동하기도 했다.

고 구하라는 남자친구였던 최종범과 폭행, 불법 촬영 등의 논란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1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최종범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인이 떠난 뒤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불거졌다. 고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간 친모가 딸이 사망하자 나타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한 것.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2020년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구씨와 친모는 5대 5 아닌 6대 4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

구씨는 '구하라법' 제정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지난 2021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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