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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진 말 사망..'태종 이방원', 벌금 1천만원

  • 최혜진 기자
  • 2024-01-17
낙마 촬영을 위해 말을 고꾸라지게 했던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이 로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르게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며 "말이 받았을 고통과 스트레스, 방송 이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로프가 전기 충격 등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형물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행적인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인정했다"며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는 극 중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 낙마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당시 동물자유연대 측은 해당 장면을 찍기 위해 제작진이 말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강제로 넘어트렸다며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 등장했던 말은 촬영 후 일주일쯤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커졌다.

이에 KBS 측은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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