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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이겼는데..츄, 끝나지 않은 홀로서기 소송[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03-23



걸그룹 이달의 소녀를 통해 데뷔한 츄(김지우, 24)의 홀로서기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아직도 전속계약 파기를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는 듯 보이지만 1, 2심 재판부의 선택은 츄였다.

블록베리는 지난 22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8일 2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3년 8월 선고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 블록베리는 기어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냈다.


이달의 소녀와 블록베리의 갈등은 블록베리가 츄를 상대로 탈퇴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본격화됐다. 블록베리는 지난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으나 당사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소속팀의 발전과 팬들의 염려를 우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고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컴백 앨범을 예고했던 이달의 소녀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고, 이미 이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던 츄는 발빠르게 법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이달의 소녀를 떠나 블록베리와의 결별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블록베리가 지난 2022년 12월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나란히 제출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블록베리는 특히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츄의 탬퍼링(사전 접촉)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베리는 츄가 2021년께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탬퍼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사실상 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츄 현진 비비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두 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츄는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 제작한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ATRP에 새 둥지를 틀었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은 이달의 소녀 초기 제작에 참여한 정병기 대표의 모드하우스로, 현진 비비 올리비아혜 여진 고원은 이달의 소녀 운영에 참여한 윤도연 대표의 씨티디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브는 독자 노선을 택했다.

츄는 2017년 12월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예능, 광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내 솔로 활동 비중을 넓혀갔다. 하지만 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끝에 2021년 12월 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22년 3월 일부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블록베리는 항소를 통해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블록베리는 츄 소송 이외에도 이달의 소녀 타 멤버 5명과의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더해 전속계약 효력 관련 본안 소송도 준비하는 등 오랜 싸움을 계속 하는 중이다.


이후 츄는 자신의 첫 번째 미니앨범 'Howl' 발매 기념 쇼케이스 무대에 서서 이달의 소녀로 데뷔한 이후 6년 만에 솔로 데뷔에 나서게 된 소감을 말하며 "원하지 않은 주제로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선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 나보다 더 힘들었을 팬분들께 죄송했다. 팬분들께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었다. 믿음과 나에 대한 확신으로 이번 앨범을 잘 준비했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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