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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계약 해지 판결? 아직 분쟁중..성급한 결론 NO"[전문]

  • 한해선 기자
  • 2024-04-01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그룹 오메가엑스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전속계약 해지 판결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어엔터는 1일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관하여 당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알렸다.

스파이어엔터는 "먼저,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이날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지난 2022년 강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술자리 강요, 성추행 등의 부정 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이피큐 측은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라며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파이어엔터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관하여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표명합니다.
부디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거나 추측에 기반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기를바라며, 향후 진행되는 법적 결과 앞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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