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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성유리 남편 '코인상장 사기 재판' 영상 증인신문..法 이례적 결정[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4-04-01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을 서게 됐다.

1일 아시아경제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가 오는 2일 예정된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등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지만, 증인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한다.

MC몽은 지난 1월 16일과 1월 23일, 2월 27일, 3월 12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 이상을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과거 병역비리 사건으로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주장과 함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남부지법 측은 "해당 증인 측으로부터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준 전 대표와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으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안성현이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C몽 소속사는 이에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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