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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마약 자수 30대 래퍼'였다 "필로폰 아닌 대마"[종합]

  • 안윤지 기자
  • 2024-04-29
마약 투약 혐의를 자수한 30대 유명 래퍼 A씨가 래퍼 식케이로 밝혀졌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 마약한 걸 자수하려고 한다"란 말은 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에 보호 조치한 걸로 알려졌다.

이때 조사를 받았던 A씨의 정체는 식케이였다. 29일 식케이 법률대리인 측은 "의뢰인(식케이)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202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 중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 수술 이후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식케이는 수면제 처방을 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1월 19일 아침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지구대를 나섰다고.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재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며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1월 29일 마약 혐의 내사 관련해 "식케이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받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며 "그는 대마 단순 소지 및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했고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마를 소지, 흡연한 시점은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 2월 래퍼 김하온, 릴러말즈와 함께 앨범 '3=1'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발매된 김하온의 앨범 수록곡 '폴 인 러브'(Fall in Love) 피처링에 참여했다. 또, 그는 내달 4일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힙합플레이야 페스티벌 2024'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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