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표는 2일 오전 하이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감사 과정을 통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하이브에는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KOZ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유니버셜, 어도어 등 총 11개다. 이 가운데 하이브는 각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레이블로 편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도어는 자체적으로 설립한 최초 레이블이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와의 갈등이 멀티 레이블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하기도. 박 대표는 이를 인지한 듯, "멀티 레이블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 가질 수 있겠지만, 고도화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민 대표 및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그간 의혹과 더불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어도어 측은 먼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와 관련해 "지난 1월 민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 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일명 '노예계약설'로 논란이 일었던 주주간계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지분의 10% 스톡옵션이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 부여가 불가능한 점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기만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신뢰'의 문제였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입장문에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반박과 반박이 이어지며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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