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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룡' 탄생하나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5-0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에 대해 1년여의 심의 끝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음원 기획과 제작, 디지털 유통 등을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체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 중단 또는 공급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 관계인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 내에서 자사 혹은 계열사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3년 간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멜론 내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음원 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 점유율을 확대하며 SM과 시너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S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소속 아이돌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하반기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앞으로도 이번 기업 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 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공개매수로 매입해 총 39.87%를 확보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일부 임원진이 하이브와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 1월엔 카카오가 그룹 쇄신 차원에서 SM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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