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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형 확정

  • 한해선 기자
  • 2024-05-09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 가능 기한에 검찰과 함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검찰의 항소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가 열렸고,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지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라면서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비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하지만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실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는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1심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며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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