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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의결권 가처분, 뉴진스 커리어 분수령 될수도[★FOCUS]

  • 윤상근 기자
  • 2024-05-11


어도어와 하이브 간 법정 싸움 1라운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번 '맞다이' 결과에 따라 뉴진스는 물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향후 행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4월 22일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2명 등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에 착수하며 "민희진 대표와 일부 관계자들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희진 대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쟁점 공방은 커져갔고 각각 4월 26일과 5월 2일 양측의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공식입장은 평행선 그 자체였다.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서부터 뉴진스 데뷔 과정,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권 발동 당시 상황, 민희진 대표 연봉 및 노예계약, 무속경영 이슈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을 내포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라며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며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라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민희진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후 어도어는 10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라며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며 이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 심리로 오는 17일 열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도 나설 예정이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1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이후 31일로 예정된 하이브 임시주총에 앞선 17일 의결권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거치게 되면 민희진과 하이브의 첫 '맞다이' 결과에 대한 다음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희진 대표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하나의 큰 변수가 될것 같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 해임에 속도가 붙을수도 있고 반대로 가처분 인용의 힘을 받은 민희진 대표의 향후 어도어 입지 구축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편 이번 법적 다툼과 관련해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이슈다. 세종은 지난 2월 대표이사 권한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하이브에 요청했지만 하이브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의 경우 이사회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이번 요청이 여러모로 시선을 모았다. 이는 하이브가 감사를 통해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빈껍데기' 문구를 포착하며 이번 경영권 찬탈 정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여기에 풋옵션 배수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 협상 과정에서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민희진 대표가 "추후 제작할 보이그룹의 성공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업금지의 경우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하이브는 "2023년 12월 민희진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우선매수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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