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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유아인, 사망 충동 호소" [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5-14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 씨는 유아인이 자신의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했던 2021년 6월 29일 진료 기록을 떠올렸다. 실제로 그가 직접 기록한 유아인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적혀있다.

오 씨는 유아인이 두 번째로 내원한 7월 1일은 물론, 7월 6일에도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오 씨는 2022년 4월 29일에 유아인이 내원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유아인이 오랜만에 내원한 날 얼굴을 봤을 때도 체중이 엄청 빠져있는 상태였다. 사망 충동이 늘었더라. 특히 '안절부절 못 하겠다',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라고 말해서 차트에도 작성했다. 그런 증상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드렸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유아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오 씨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유아인은 "살이 엄청 많이 빠졌고 체력적인 문제도 생겼다. 연기를 하면서도 사망 충동이 생기고 전보다 체력도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 전혀 좋아지지 않는 기분이 든다. 전에 없었던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상담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정확히 부인한다.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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