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화장품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러나 상당히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좋아하던 연예인이었던 피고인에게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혁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20여 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한다"며 "투자 시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혁은 당시 빚이 5억여 원가량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혁의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러나 상당히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좋아하던 연예인이었던 피고인에게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혁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20여 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한다"며 "투자 시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혁은 당시 빚이 5억여 원가량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혁의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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