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故(고) 이선균 수사 기밀'을 최초로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소환조사 뒤 지난달 30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기 혐의의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자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선균에 대한 수사 소식을 작년 10월 19일 최초 보도했다. 경찰은 최초 유출 및 보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인천지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추후 법리 검토를 통해 관련자들 사건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소환조사 뒤 지난달 30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기 혐의의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자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선균에 대한 수사 소식을 작년 10월 19일 최초 보도했다. 경찰은 최초 유출 및 보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인천지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추후 법리 검토를 통해 관련자들 사건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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