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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말투 어눌, 마약 단정 지어"..JTBC,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스타이슈]

  • 김나라 기자
  • 2024-06-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빅뱅 리더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의혹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의 지난해 10월 26일 방송분, '뉴스5후'의 작년 11월 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3건 모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앞서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몰아간 바. 이에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만으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문제의 방송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이 적용됐다.

'뉴스5후'는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에 제모를 했다고 보도해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패널들이 나와서 마약을 했다고 단정 지을만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몰아가기식으로 방송했다"라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에서 JTBC 측은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한 유일한 언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에 대해) 일반화를 빨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제목 건에 대해서는 특히 너무 확정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돌아보고 있다. 반면교사 삼아서 계속 리뷰를 했다. 사과는 '사건반장'이 했는데, '뉴스5후'와 '상암동 클라스'가 종영해서 대표성을 갖고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 쓰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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