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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주치의, 10초 시술에 수면 마취? "불편감 때문" [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6-18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이유를 설명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유아인 주치의 황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황 씨는 유아인에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인 SGB 시술을 할 때 반드시 수면 마취가 요구되는 시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면 마취를 한 이유를 묻자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진단이고 나는 특히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시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SGB 시술시 수면 마취가 반드시 요구되는 걸까. 수면 마취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시술인 걸까. 황 씨는 "'보톡스 시술할 때 마취를 왜 합니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술 대상자에 따라서 보톡스를 맞을때도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다. 대부분 마취를 안 하는데 왜 하필 이 대상자한테는 수면 마취를 했냐고 물어보는 건 내 상식선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GB 시술은 10초면 끝나는 시술이다. 다소 짧은 시간에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굳이 수면 마취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시술 자체는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증상은 20~30분 정도 진행된다. 이건 보통의 시간이고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 SGB 시술시 사용되는 바늘의 굵기, 길이를 보면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주사 맞는 부위도 아닐 뿐더러 목에 바늘을 찌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정확히 부인한다.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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