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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공연기획사 6억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종합]

  •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07-04



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 간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8-1민사부(나)는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히며 김희재의 손을 들어줬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2022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22년 김희재 단독 콘서트를 두고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며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취소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김희재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이엔티가 지급했지만,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콘서트 연습 등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자신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2년 7월 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초록뱀이앤엠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2023년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2022년 6월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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